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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유병언 전 세모회장 회삿돈 빼 편법증여 부실경영 단서 포착

등록 2014-04-24 01:50수정 2014-04-25 17:21

검찰,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두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과 관리가 부실해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유 전 회장 일가가 지주회사를 차려놓고 계열사 간에 편법 지원을 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경영·관리 부실이 초래됐다”며 “이런 행태가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계열사 간 편법 지원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집과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6~1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에서 유 전 회장 쪽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지검은 또 형사4부(부장 박찬호)에 항만업계 비리 수사를 배당하고 한국해운조합의 부실한 안전검사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이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과 서울의 해운조합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만업계의 고질적 비리와 관련된 수사로, 세월호 사고와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는 이날 세월호 1등기관사 손아무개(59)씨 등 승무원 4명에 대해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달아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은 모두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 함정을 타고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도 승객을 대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흥준)는 선박 개조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간부의 금품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전국 지방검찰청과 그 산하 지청에 해운업계 관련 비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해운업계 비리 수사가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김정필 기자, 목포/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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