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불응땐 강제구인”
탤런트 김씨도 소환 방침
탤런트 김씨도 소환 방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국외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둘째아들 혁기(42)씨와 핵심 측근인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아무개(52·여)씨, 문진미디어 전 대표 김아무개(76)씨에게 오는 8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3차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 한편, 유 전 회장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혁기씨 등 3명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이날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소환 불응은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으나 2차 소환까지 한 마당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통보로, 나오지 않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데 혁기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혁기씨가 출석에 끝까지 불응하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고심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수사 검사가 검찰총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도 청구서가 법무부·외교부를 거쳐 해당 국가에 전달된다. 해당 국가 법무부는 범죄인이 거주하는 담당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관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인 인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범죄 소명자료를 모두 번역한 뒤 양국의 사법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하는데다, 해당 국가 법원에서 인신보호 재판까지 거쳐야 해 늦어질 경우 4~5년이 걸린다.
외교부가 혁기씨의 여권을 취소해 불법 체류자로 만든 뒤 강제퇴거 절차를 밟는 방안도 있지만 혁기씨가 미국 영주권자라 여권 취소만으로는 체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계열사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 대표 김아무개(72·여)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연기활동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 될 지 검토하고 있다. 아직 출석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조사해야 할 인물은 맞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십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다판다 대표 송아무개(62)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인천/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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