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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병언쪽 무대응 전략에 ‘기선 제압’ 초강수

등록 2014-05-16 19:31수정 2014-05-17 11:12

신속한 사전영장청구 왜?
출석요구 1번만에 영장 이례적
자녀들 도주·소환 불응 부담에
신병확보 안돼 수사는 ‘올스톱’

표적·별건수사 논란불식 의도도
‘강수’ 불구 신병확보 장담 못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1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자 검찰이 곧장 유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유 전 회장이 출석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검찰이 ‘기싸움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속내를 내보인 것이다.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을 건너뛴 채 곧바로 유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소 뜻밖이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차례까지 출석을 통보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다. 구속영장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혐의 입증을 다져놓은 뒤 청구하는 게 검찰 수사의 정석이었다.

검찰이 이런 관례를 깨고 한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한 것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무대응’ 전략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은 유 전 회장을 구속할 만한 혐의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신병 확보를 등한히 한 사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과 딸은 물론 유 전 회장 본인의 소재와 행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됐다.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방심하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에 이례적으로 유 전 회장의 피의사실을 담아 공개적 압박에 나섰다. 이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료에서 “청해진해운이 벌어들인 소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했다. 그 결과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등을 경영하며 거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탈세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 유 전 회장을 지목한 셈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유 전 회장 수사는 세월호 사고와 ‘별건’ 수사가 아니라 ‘본건’ 수사”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검찰이 ‘회심의 카드’로 구속영장 청구를 꺼내들긴 했지만, 유 전 회장이 오는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신병 확보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인장(통상 7일 시효)을 발부한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도록 신병을 확보하라는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이다. 검찰이 시효 안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구인장을 발부해주는데 3차례까지 내준다. 이때까지 신병 확보가 안 되면 법원은 곧장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집행에 나선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현재 기독교복음침례회 본산인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이른 시간 안에 신병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수사가 자칫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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