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불응에 압박강도 높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1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등을 경영하며 거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탈세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를 확인하고자 출석 통보를 했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불응했다. 도망하거나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 본산인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항만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이날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재직 시절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아무개(57) 경정을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큰아들 유대균(44)씨 검거를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섰다. 경찰청은 “17개 지방경찰청, 97명 규모의 검거 전담반을 꾸렸으며, 검거 유공자에게는 1계급 특진 포상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인천/김정필 기자, 송호균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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