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 횡령·배임·탈세 혐의
혐의 인정 될 땐 최대 무기징역
현상금 수천만원도 내걸어
혐의 인정 될 땐 최대 무기징역
현상금 수천만원도 내걸어
검찰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22일 발부받았다. 경찰은 유 전 회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큰아들 유대균(44)씨에 대해 수천만원씩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배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전날 유 전 회장이 머문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본산) 수색에서 그를 체포하는 데 실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용 구인장의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20일 영장실질심사에도 연락 없이 나오지 않아 심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22일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전 회장이 잠적한 점을 고려해 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안에 그를 구속시키지 못하면 기소중지 처분을 하게 된다.
검찰과 경찰은 유씨 부자 검거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으로 유 전 회장과 유대균씨의 얼굴 사진과 범죄 혐의, 인적사항이 담긴 수배전단을 만들어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유 전 회장과 유대균씨 검거에 도움을 주는 시민에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검거한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파악한 그의 혐의는 횡령 218억원, 배임 1071억원, 탈세 10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2005년과 2009년 자신이 부도낸 세모그룹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천해지와 새무리 등 계열사들을 내세워 그룹 자산을 담보로 빌린 598억원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해 그룹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에는 국제영상 주식 4만6000주를 계열사들에 비싼 가격에 팔아 27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 사진 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446억원을 외국에 있는 1인 주주 회사에 넘긴 혐의도 있다. 계열사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120억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9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회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횡령·배임·탈세 규모가 모두 법정 형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인천/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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