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장녀 보석신청 기각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28일 유 전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 2398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모두 추징하기로 하고 우선 유 전 회장 일가가 실명 보유한 재산 161억원어치와 주식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려 추징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조처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이 추징 보전을 추진하는 금액은 유 전 회장이 1291억원, 큰딸 유섬나(48)씨 492억원, 큰아들 유대균(44)씨 56억원, 작은아들 유혁기(42)씨 559억원이다. 여기에는 유 전 회장 명의 예금 22억원과 자녀들 명의 부동산 126억원어치가 포함됐다. 또 유대균씨 소유의 벤틀리 아나지(5억4000만원) 등 13억원 상당의 자동차 5대와 23개 계열사 주식 63만5080주, 유대균·혁기씨의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 4.67%(1만주)도 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유족 보상금과 구조활동 비용 등으로 최소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로 실명 보유 재산을 추징 보전한 것이고, 향후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보전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경찰에 검거된 유섬나씨는 자신의 송환 사건 변호인으로 파트리크 메조뇌브라는 거물급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유섬나씨가 석방된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신청을 현지 법원이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천/김정필, 김창금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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