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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9今 뉴스] 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

등록 2015-05-26 17:27수정 2015-05-26 17:41

19今 제34편
그때그때 달라요

한겨레가 디지털 독자를 위한 19초 동영상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19今(금)’ 뉴스. 매일 한겨레 기사 가운데 추천하고픈 기사를 짧은 동영상으로 요약해 전달합니다. 절대 19초를 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759.html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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