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9일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기간인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여부였다. 돈을 건넨 성 전 회장이 숨져 금품 전달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와 진술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음성 녹취파일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전 총리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손상해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