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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댓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재판부에 장문의 반성문 제출

등록 2016-02-02 14:51수정 2016-04-26 10:41

대선 전후 인터넷서 야당 후보·특정 지역 모욕한 혐의
사실 관계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법 위헌’ 주장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지역과 인물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가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유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12페이지 반성문을 냈다”며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해 별도의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씨 쪽 변호인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좌익효수’는 2011∼2012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천건 넘게 남겼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부분(국정원법 위반)과 닉네임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여성 인터넷 방송인 이경선(42)씨와 가족에 대한 부분(모욕)을 기소했다.

유씨 쪽은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국정원법 9조2항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유씨의 신분 노출 우려에 재판은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해 방청객의 시야를 막은 채 진행됐다. 가림막 접힘 부분 사이로 보인 양씨는 검은 양복에 안경을 끼고 있었고, 10여분의 재판 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 다음 재판은 3월2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김지훈 서영지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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