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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의진 의원님, ‘나영이 주치의’ 현수막 어이없네요

등록 2016-02-22 14:34수정 2016-02-23 11:18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내건 선거 현수막. 문정희씨 제공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내건 선거 현수막. 문정희씨 제공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고통 아랑곳않고…
누리꾼 “환자를 선거운동 도구…안타깝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신의진(52) 새누리당 의원(대변인)이 선거 홍보물에 ‘나영이 주치의’라는 문구를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현수막에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소개하기보다 피해 아동 이름을 거론해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트라팰리스 선거사무실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사진과 함께 “새누리당 대표 똑순이 양천구에 왔습니다”라며 “나영이 주치의, 새누리당 대변인, 아이심리백과 저자”라고 밝혔다. 현수막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양천구 목동 주민 문정희씨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나다니다가 현수막을 보면, 누구보다 보호해 줘야 할 어린 아이의 이름까지 써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며 “선거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혹시나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현수막을 보게 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자 THE Bud White(@terraic)는 “자신이 ‘누구의 주치의였다’고 현수막에 내건 신의진 의원은 의사로서의 윤리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다”며 “환자가 선거운동의 도구가 되다니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크덕**(@zh***)은 “정신상담의 기본은 내담자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기본이라고 배웠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동의는 구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고상만 인권운동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의진 의원은 피해 아동이 현수막을 보면 어떤 고통일지 정말 모를까”라며 “그러면서 ‘아동심리백과’ 저자라고 자랑하는 신의진 의원은 당장 현수막 내리고 아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조두순 사건이라고 명명했는데 ‘나영이’라는 이름이 피해 아동의 실명은 아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나 양천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에 ‘나영이 주치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신 의원이 보육대란·아동학대·학교 폭력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고 그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였다”며 “양천구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는 것이지 홍보하려고 적었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아동 학대 피해 사건이 전국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때, 신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내용과 그림 등을 언론에 직접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 관련기사 : ‘감금·학대’ 탈출 소녀의 그림…2㎝ 집에 갇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언론은 피해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피해 아동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여과없이 제공한 신 의원에게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신의진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직접 상담한 후 피해 아동과의 심리 상담 내용과 피해 아동이 그린 집과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그림과 함께 언론에 공개했다”며 “(신 의원과 같은) 관계자와 언론의 행위에는 피해 아동을 위한다는 목적만 무성할 뿐, 정작 피해 아동 본인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은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관련자의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제공과 언론 보도 및 취재는 아동학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일부 관계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채 ‘관심 끌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 바로가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사진 문정희씨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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