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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국민사찰법’ 주도 의원 6명 선정

등록 2016-03-15 14:17수정 2016-03-16 01:51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20대 총선에서 심판’ 하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에게 ‘국민 사찰’ 권한을 준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 등 29개 시민단체들은 15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사에)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계방향)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서상기 의원, 이노근 의원, 하태경 의원, 주호영 의원, 박민식 의원. 연합뉴스
(시계방향)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서상기 의원, 이노근 의원, 하태경 의원, 주호영 의원, 박민식 의원. 연합뉴스

이들이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의원은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 서상기 의원, 이노근 의원, 하태경 의원, 주호영 의원, 박민식 의원 등 6명이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달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주호영 의원은 이철우 의원의 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회 발의됐던 법안 중에서도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이라며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맞물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정원이 요청한 테러위험인물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고, 서상기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새누리당이 연일 국회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다음·네이버 같은 포털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언론사와 쇼핑몰까지 상시적으로 온라인 사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서상기 의원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과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노근 의원 등도 국민사찰·인권침해 발의 의원으로 지목됐다.

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빅브러더’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사이버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이면 이슬람국가(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서상기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공천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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