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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독당, 조용기·김홍도 목사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등록 2016-04-07 14:14수정 2016-04-07 16:27

조용기(위) 김홍도 목사
조용기(위) 김홍도 목사
대형교회 목사 50여명·한기총 등 5개 단체
“문자·SNS 통해 신도들에게 불법 선거운동”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와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등 대형 교회 목사 53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단체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동성애와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기독자유당을 찍자”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을 고발한 것은 또다른 개신교 정당인 기독당이다.

기독당은 7일 조 목사 등 53명을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문자 및 사회관계망(SNS)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기독당은 “대형교회 유명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된 목사는 조 목사와 김 목사 외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인 조일래 수정교회 목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인 신신묵 한강중앙교회 목사, 한국장로총연합회 대표인 백남선 광주미문교회 목사 등이다.

기독당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지난 2일부터 ‘한국교회 원로대표 일동’이란 명의 등으로 “동성애·이슬람 차별금지법이 유럽을 점령하고 미국을 넘어 한국을 삼키려 왔다”며 기독자유당의 정당번호인 5번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메신저를 대량으로 발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당은 이들이 “5만5000 교회는 내일 주일예배에 다음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통과된 내용입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기독자유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창당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퇴한 이윤석 의원이 입당해 원내정당이 돼 정당번호 5번을 받았다. 기독당은 2014년 5월 창당돼 정당번호 13번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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