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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선 댓글 국정원 여직원은 ‘셀프 감금’ 판결

등록 2016-07-06 11:52수정 2016-07-06 22:12

2012년 12월11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오피스텔 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고,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종근 기자
2012년 12월11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오피스텔 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고,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종근 기자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 기소된 야당의원 무죄 선고
법원 “대선개입 언론공개때문에 스스로 나오지 않은것”

2012년 대선 직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 의원 등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을 통제한 것을 두고 감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의 억지 주장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 강기정·김현 전 의원,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인터넷에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다는 정보를 듣고 김씨의 강남 오피스텔을 기습해 35시간 동안 김씨의 집앞을 가로막고 김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나오지 않은 ‘셀프 감금’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 “(국회의원들이) 피해자를 못나가게 막거나 못가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자(국정원 직원)가 그러한 불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피스텔 방에서 나가면 피고인과 민주당 관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알려질 수 있고 대선 개입 활동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될 수 있어서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원식 전 의원 등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와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노트북을 확보하려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이 비록 외부의 통제 탓에 오피스텔 문 밖으로 못나가는 상황은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 등이 범죄의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을 뿐 국정원 직원을 감금하려고 벌인 일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이 있기 전 이종걸 의원 등에 대해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재판이 열려왔다.

이날 선고 직후 이종걸 의원은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 검찰이 권력의 추종자 역할을 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정치 검찰의 음모와 잘못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참담함을 느꼈다. 무죄 판결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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