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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활동종료 앞둔 세월호 특조위, 조사자료 서울·안산시 이관

등록 2016-09-28 12:14수정 2016-09-28 21:15

6천여건의 사본과 자료 목록…국회에도 제출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보낼 예정
자료 이관 특별법 해석 놓고 정부와 충돌 가능성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 기간에 입수하거나 만들어낸 자료 6천여건의 사본을 서울시와 안산시에 이관하기로 했다. 목록만 2천쪽에 이른다.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 기간에 입수하거나 만들어낸 자료 6천여건의 사본을 서울시와 안산시에 이관하기로 했다. 목록만 2천쪽에 이른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달 말 활동 종료 이전에 조사 자료 전부를 사본 형태로 서울시와 안산시에 이관하기로 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로 같은 자료가 국회에도 제출된다. 그러나 자료 이관에 관한 세월호 특별법 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특조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보관·전시를 위한 이관(안)’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입수되거나 만들어진 자료 6천여건의 사본과 자료 목록이 세 곳에 각각 보관된다. 원본은 잔존 사무 처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 48조는 특조위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를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전시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명시된 추모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추모 관련 상설 전시시설을 운영하고 참사 관련 기록물도 보관하고 있는 서울시로 임시 이관하려는 것”이라며 “안산시의 경우 자료를 봉인해 보관하다가 추모시설이 만들어지면 정식 이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서울시·안산시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국회 쪽 요구에 따라 같은 자료를 국회에도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의 이런 결정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활동 종료(이달 30일) 이후 잔존 사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이 훼손될 우려에 대비해 이뤄졌다. 특조위는 서울시에 먼저 이관된 자료를 정식 기록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전 규정도 마련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활동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참사 관련 자료를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자료 이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특조위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날 전원회의에서 황전원 상임위원(새누리당 추천)은 안건에 반발해 회의 초반에 퇴장했다. 특별법상 추모시설은 건립 시기와 장소 등 주요 내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활동 보고서 성격의 ‘중간점검 보고서’를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30일 일반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또, 오는 10월4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정부 쪽이 통보한 활동 종료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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