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법원 “업무 공정한 수행에 지장” 이유 ‘비공개 적법’ 판단
법원 “업무 공정한 수행에 지장” 이유 ‘비공개 적법’ 판단
법원이 소송제기 뒤 1년10개월을 끈 끝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다시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이뤄진 서면·구두보고와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4년 12월 <한겨레>가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유선 보고 등은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임을 <한겨레>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정보는 이미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그 매체 그대로 열람, 시청, 사본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매체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한겨레>에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 대한 대부분 서면보고 내역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기각했다. 다만 세월호 사고 관련 대통령 서면보고서 일부 문서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시는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애초 올해 1월 이 사건 선고를 하려다 돌연 변론을 재개해 청와대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청와대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 자료는 존재하지만, 유선이나 대면으로 이뤄진 구두보고는 녹음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 일정이 아닌 경우 대통령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위치는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의 행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면보고 자료를 비공개 제출하라고 두차례 명령했지만, 청와대는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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