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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근혜 정권의 ‘최다 기소자’는 어떻게 탄생했나

등록 2016-11-26 09:55수정 2016-11-28 17:23

[토요판] 르포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사’ 동행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찰·검찰·법원으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배달되는 소환장 등 우편물 때문에 동네 집배원 아저씨가 나를 알아본다”며 쓸쓸하게 웃었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휴게실에서 안 처장이 자신이 그동안 받은 각종 소환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찰·검찰·법원으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배달되는 소환장 등 우편물 때문에 동네 집배원 아저씨가 나를 알아본다”며 쓸쓸하게 웃었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휴게실에서 안 처장이 자신이 그동안 받은 각종 소환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모두 20여 차례 소환을 당했다. 미신고 집회를 기획했거나 불법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는 혐의로 형사 4개, 민사 2개에 피고로 이름이 올라 있다. 재판만 40여 차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그를 법정에 서게 한 대부분의 혐의는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까지 벌금 한 번 안 내본 시민운동가가 어쩌다 ‘최다 기소자’가 되었나?

이것은 9년여 동안 ‘관재수’(官災數·관청이나 법원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운)에 걸린 한 사내의 이야기다, 라고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한 번도 적의를 거두지 않은 한 사내의 분투기라고 써야 한다.

국내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진걸(44)씨는 2008년 촛불집회부터 2009년 4대강 반대집회, 2010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 2011년 반값 등록금 집회, 올해 총선네트워크 활동 등과 관련해 모두 8차례나 기소됐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통틀어 가장 많은 횟수라는 말도 나온다. 안 처장이 ‘최다 기소자’로 불리는 이유다. 집회 주최단체에 이름을 보태고 집회에 참석한 것이 그의 ‘죄’였다. 모두 2008년부터 올해까지 벌어진 일들이었다. 그는 현재 광화문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에도 이름을 내걸었고 지난 12일 집회에선 사회도 봤다. 박근혜 정권이 작정한다면 그에게 관재수가 하나 더 늘 수도 있다. 26일에도 촛불집회는 열린다.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3주 동안 동행취재한 그의 송사를 촛불 제위 앞에 고하는 까닭이다.

2008년 촛불집회로 구속

17일 오후 4시20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은 한산했다. 입구로 들어선 안 처장이 익숙하게 검색대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수고하십니다”라는 그의 말에 직원이 가볍게 목례했다. 금속탐지대를 통과해 왼편 민원실로 방향을 틀었다. 그가 신분증을 제출하며 직원에게 물었다. “홍○○ 검사실에 소명서 제출하러 왔는데요?” 직원은 뒤편 벽에 걸린 구내전화기로 해당 검사실에 출입등록을 하라고 했다. 전화를 걸어 출입등록을 요청했다.

세 차례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검사실로 향할 수 있었다. 출입증을 받아들고 검사실로 향하며 그가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하도 검찰청을 드나들었더니 내부가 너무 익숙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늘 검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고 있거나, 검찰과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었다. 검찰에 고발장을 내고 있거나, 그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일들이 아니면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거나, 참여연대나 다른 단체에서 회의를 하고 있거나, 어딘가로 이동 중이었다. 그는 늘 바빴다.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검찰청에 그는 이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소명서를 제출하러 왔다. “올 4월11일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여했는데 전 중간에 약속이 있어서 얼마 안 있어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도로 위에 서 있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가 현장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행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당시 자원봉사자로 현장에 있던 분이 제가 금방 자리를 떴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써줘서 이걸 제출하러 오는 길이에요.” 집회 단순 참가자로는 곧 3번째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 처장과 시민단체한텐 가혹한 검찰이 참여연대가 고발한 정치인 등 권력자들에겐 일관되게 관대했다. 지난달 12일 검찰은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출마 포기 종용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최경환·윤상현 의원(새누리당)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드러나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동안 검찰로부터 수차례 기소를 당한 안 처장의 주요 죄명은 일반교통방해죄였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집시법 적용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자 검찰이 개발한 일종의 꼼수란 지적이 많다. 집시법상 금지 장소에서 시위를 한 경우는 법정형이 벌금 50만원인 데 반해,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것을 노린 것이다. 실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1258명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람이 5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 처장은 이 사건으로 2008년 6월 난생처음 구속돼 5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가 속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2008년 5~6월 45차례에 걸쳐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까지 7년여의 시간이 걸린 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이 깊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같은 해 안 처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몰 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다. 헌재는 이듬해 9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와중에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촛불시위 사건을 맡은 다른 판사들에게 관련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고 종용해 재판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일몰 이후 집회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에겐 유죄가 선고된 셈이다.

당시 안 처장의 변론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안 처장이나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처럼 집회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 등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독일과 미국의 경우는 집회에서 도로를 파괴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법원은 검찰 쪽의 미신고 집회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당시는 일몰 이후 집회는 불법이라고 보는 집시법 조항이 살아 있을 때라 집회 신고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 불법을 피할 행정적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재판부가 눈을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소환만 20차례
개최 단체 이름 올리거나 단순 참여
경찰은 옆집에 소환장 붙여 ‘아우팅’
“집회 참가했다고 가족까지 괴롭히나”

일몰 후 집회금지 헌법불합치에도
정작 그는 촛불집회로 유죄 받아
그가 고발한 ‘실세들’ 죄다 무혐의
불의한 시대, 한 ‘시민’의 분투기

법조계에선 일반교통방해죄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 쇠구슬을 던지는 행위도 5년 이하 징역이다. 심지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도 6개월 이하 징역형인데, 도로를 행진하거나 앉아 있다는 이유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우리 아빠는 경찰서에 있어요”

무엇보다 안 처장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갑작스런 구속이 몰고 온 가족들의 상처였다. 2008년 구속 당시 엄마와 함께 구치소로 아빠 면회를 온 4살짜리 딸은 창살 너머 아빠를 보고 놀라서 울기만 했다고 한다. “한번은 유치원에서 아빠 직업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나봐요. 다른 친구들은 ‘우리 아빤 회사원이다’ ‘우리 아빤 소방수다’ 얘기하는데 시민단체 간사를 알 리 없는 제 딸은 그때가 생각났는지 ‘우리 아빤 경찰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씁쓸하게 웃는 안 처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의 부적절한 직무집행으로 가족이 상처를 받는 일은 계속됐다. 지난해 4월에는 정식 출석요구서 대신 소환을 알리는 메모지를, 그것도 안 처장의 이웃집 현관에 붙여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같은 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올 1월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 남양주경찰서 정아무개 순경이 안 처장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안진걸씨 맞습니까. 지명수배 중이라 전화했습니다”라고 물어본 일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경찰서가 세월호 추모집회와 관련한 소환 요구에 네 차례 불응했다는 이유로 안 처장을 ‘지명통보’한 데 따른 것이었다. 지명통보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내리는 조처로 지명통보된 사람에 대해선 사건 담당 경찰서뿐 아니라 인근 경찰서에서도 소재 파악에 나설 수 있다. 소재를 파악한 경찰관은 실적을 올리게 된다. 항의를 하기 위해 전화한 안 처장에게 당시 정 순경은 “실적에도 반영이 되니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나에게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경찰의 직무집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 2월16일 경찰은 강동서에서 지명통보된 차량이라며 서울 충무로에서 귀가 중인 안 처장의 차량을 검문하고, 18일에는 또다시 경찰 출석 여부를 묻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틀 뒤인 20일 아침에는 그의 집을 직접 찾아와 그가 없는 상황에서 집을 수색하려고도 했다.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 출석요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거였어요. 경찰이 너무 쉽게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지명통보를 했어요. 세월호 추모집회에 단순 참가했다는 걸로 아내까지 괴롭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 6월엔 총선네트워크(총선넷) 활동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당한 바 있다.

무리한 공권력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도 미덥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총선넷에 대한 첫 공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사과로 시작됐다.

“공소장 송달 과정에 실수가 있어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소된 22명 중 안 처장을 비롯해 6명의 공소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거나 집으로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장을 직접 수령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재판장은 다시 공소장을 송부한 다음 다시 첫 재판을 열자고 했지만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한 안 처장 등 ‘피고인들’이 거부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시위를 진압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여전한 점도 안 처장에 대한 기소가 줄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처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안 처장은 자신은 “단순 참가자로 잠깐 행진 대열에 있다가 집회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경찰의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안 처장이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행진을 한 게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변론을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한 채증사진 2장을 보더라도 도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다 지인을 만나러 이동하는 모습이 나온다. 단순 참가자인데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집회를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적대시하는 지금의 신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 처장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안 처장은 2010년 10월 열린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반대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는 후배들에게 방어막으로 쓰라고 돗자리를 가져다주다 집회 참가자로 분류돼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성공회대 특강을 가던 길이었다.

“가장 노릇 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가도 세월호 유가족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송파 세 모녀 같은 이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버쩍 들어요.”

스스로를 다잡듯 말했지만 10년 가까운 보수정권의 사법폭력에 그도 많이 지쳐 보였다. 단 한 번의 송사로도 보통 사람들은 피가 마르기 마련이다. “정권 감시를 하지 않아도 힘없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때가 되면 활동 정리하고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어요. 아내와 딸, 부모님께 남편·아빠·자식 노릇도 좀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허허.”

17일 저녁 6시,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그는 부랴부랴 인근 강남역으로 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비호 검찰 규탄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집회를 마친 시위 대열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검찰을 규탄할 터였다. 그가 기꺼이 낙향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최근 사학비리 관련 보도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으로부터 5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한겨레> 11월23일치 12면)을 당한 나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추워 보이는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자리에 서서 그를 지켜봤다.

글·사진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안진걸 처장의 11월7일부터 13일까지의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 각종 시위와 회의 일정으로 빼곡하다. 그는 요즘 많게는 일주일에 2차례 법정에 피고로 출석한다. 나머지 날들은 검찰 규탄과 고발장 접수를 위해 수시로 검찰청을 출입(?)한다.
안진걸 처장의 11월7일부터 13일까지의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 각종 시위와 회의 일정으로 빼곡하다. 그는 요즘 많게는 일주일에 2차례 법정에 피고로 출석한다. 나머지 날들은 검찰 규탄과 고발장 접수를 위해 수시로 검찰청을 출입(?)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수사기관 소환·조사 일지(2008년~현재)>
*현재 형사재판 4개와 민사재판 1개 진행중

 2008년 6월25일: 촛불집회 주최 등의 이유로 종로서 연행 뒤 구속(6월말~7월초 구속상태에서 3차례 검찰 소환 조사·현재 항소심 재판 중)

 2010년 5월: 4대강 반대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로 간주돼 영등포경찰서 조사(무혐의)

  7월: 국회 앞 기자회견 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 조사(무혐의)

  10월: 한-미 FTA 반대 국회 앞 집회에 응원 위해 들렀다 집시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 소환 조사(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 청구)

 2011년 8월: 반값등록금 집회와 행진으로 종로서 소환 조사(무혐의)

 2012년 5월: 4월 총선 직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항의 기자회견 때 구호 외쳤다는 이유로 혜화경찰서 조사(무혐의)

  9월: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서장은 후보(동작갑)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오세훈 시장 재직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친환경무상급식 방해했던 전력 비판 발언) 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무혐의)

 2014년 10월: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운동 관련 마사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용산경찰서 조사(무혐의)

 2015년 5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고소당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장(소환 거부)

 2016년 2월: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경찰이 소환조사 불응한다며 ‘지명통보’

  4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참여 건으로 강동경찰서 조사

  6월: ‘총선넷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이 가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조사

  8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참여 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추가 조사

  9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와 총선넷 사건 관련 각각 서울중앙지검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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