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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당일 중대본 근처 고의 추돌?…정부청사 “기록 없어”

등록 2017-01-13 10:06수정 2017-01-13 10:28

박주민 의원실 “특이사항 없다고 기록”…구두 확인도
“대통령 대리인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
416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해 6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사 앞 은행나무에 매단 노란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416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해 6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사 앞 은행나무에 매단 노란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관리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방호 일지에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안팎에서 사건 및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관리소 쪽은 당시 방호실 근무자 및 청사경비대 근무자한테 구두로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은 헌법재판소에 오후 2시50분께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지만,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와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광화문청사에 위치한 중대본 주변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2시간 지난 오후 5시15분에야 중대본에 도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리인은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승용차가 돌진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12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청사 인근에서 차량 고의 돌진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수행한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대리인의 해명 가운데 중대본 주변에서 돌발 상황이 있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대통령 쪽이 사실관계를 뒤죽박죽 조합하다 엉터리 답변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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