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뇌물수수 공범 혐의
시한부 기소중지 않고 정공법
이재용 부회장 등 30명 기소
우병우는 사건기록 검찰이첩
수사결과 6일 오후 2시 발표
시한부 기소중지 않고 정공법
이재용 부회장 등 30명 기소
우병우는 사건기록 검찰이첩
수사결과 6일 오후 2시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감했다. 이로써 특검팀이 기소한 피의자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박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최씨를 기소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최씨를 기소해 재판 중이다. 특검팀은 최씨를 기소하며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파악된 최씨의 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뇌물죄의 공범관계로 보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피의자로 입건한 뒤 이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길 때 각 사건별로 의견을 달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인 비리 등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당장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모두 넘겨 새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검팀 파견 검사 20명 가운데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수사팀장 등 8명은 법무부 협조를 얻어 향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에 남기로 했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를 3월6일 오후 2시 발표한다.
김정필 서영지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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