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한 세월호를 실은 화이트마린호가 전남 목포신항에 접안한지 이틀째인 1일 세월호 주변에서 관계자들이 세월호를 육지로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올해 연말에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정부 차원의 첫 백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과 선체 조사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고 원인 등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기로 해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백서를 만들기로 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작성을 의뢰했다. 2015년 예산을 확보했으나 백서는 2년 넘도록 발간되지 못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되지 않아 제대로 된 내용을 기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상 사업비를 1년 이상 이월할 수 없자 해수부는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비의 80%만 준 채 지난해 사업을 종결했다. 다만 추후 백서를 완료하면 차액 20%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인양이 진행 중인 만큼 연말이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담아 백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백서에는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절차, 인양 과정, 선체 조사 과정 등에 관한 내용만 담긴다. 사고 원인이나 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은 빠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애초 백서를 발간하기로 한 취지가 선체 인양이 1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국책사업인 만큼, 기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 등은 해수부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조사했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중간조사 보고서만 냈다.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 종료 후 3개월은 백서 작성 기간으로 돼 있다. 하지만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해 정부가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을 앞당기면서 특조위는 백서를 준비할 3개월을 추가 조사에 썼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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