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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공개 ‘세월호 7시간’ 문서 공개하라” 소송 제기

등록 2017-06-04 15:44수정 2017-06-04 20:42

송기호 변호사,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3월10일 오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3월10일 오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가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문서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송 변호사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있다”며 “현재 국회엔 야당이 10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문서 공개가 가능한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뿐”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즉, 송 변호사가 공개요청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등에 의하지 않고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국가기록원도 송 변호사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행정부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은 상황이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기록원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가기록물 지정 행위는 무효다’라는 두 가지를 청구 취지로 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문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인데 현재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책무를 다 했는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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