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10일 예정됐던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이달 24일로 미뤄졌다. 이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원 전략 청와대 보고’ 의혹을 포함해 최종의견을 밝히게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0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어 “추가 증거 채택 기각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최종의견을 풍부하게 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겠다”며 결심공판을 이달 24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진단 및 고려사항’이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세계일보>는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 직후 국정원이 ‘2012년 총선·대선을 대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당시(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이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 배경을 규명하는 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이미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종의견 진술에 <세계일보> 보도 문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싶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원 전 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원 전 원장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검찰이 2010~2012년 국정원에서 작성된 ‘원장님 지시사항’,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국정원이 앞장서서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는가”, “보수단체 모임을 대학 내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지원해주라고 구체적 요령을 제시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했고,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