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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댓글공작’ 팀장 30명 출국금지

등록 2017-08-22 20:32수정 2017-08-22 22:12

국정원 청사 외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정원 청사 외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계좌추적 준비 등 본격수사 착수
2차 자료 넘겨받아 활동 전모 규명 나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 운영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2일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공안2부와 이전에 댓글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렸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가 정권의 입김으로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4년 만에 ‘제2의 수사팀’이 꾸려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2차로 국정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또 ‘사이버외곽팀’ 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온라인상에서 어떤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규모를 밝혀내기 위해 계좌추적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의 칼끝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이 ‘에스엔에스(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이 늘어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지난 21일 ‘사이버외곽팀’에 소속돼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던 민간인 팀장 김아무개씨 등 30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팀장 30명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지회 등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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