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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원세훈 재판 30일 선고한다

등록 2017-08-28 21:06수정 2017-08-28 22:31

검찰이 요청한 ‘변론재개’ 불허
법원이 대선개입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미뤄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8일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오는 30일 2년1개월 만의 선고를 예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24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심리가 마무리됐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달 초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에 ‘사이버외곽팀’ 30개 팀이 여론공작 등을 해왔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추가 수사로 확보된 증거 등을 제출하겠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

통상 법원은 심리가 끝난 뒤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나오면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공소사실과 관련 있거나 양형에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채택해 조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미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기소된 뒤 4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예단하긴 어렵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반면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제시된 다른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대선개입 사건 ‘2라운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여론공작 지시 등과 관련해 이번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해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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