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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09-05 16:47수정 2017-09-05 20:56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 첫 구속영장 청구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은닉 혐의
검찰이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댓글’ 2차 수사가 막이 오른 뒤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아무개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를, 현직 간부인 박아무개 사무총장에게는 증거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노씨는 ‘사이버외곽팀’ 민간인팀장을 맡아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 자료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수사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지회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 중 현재까지 거의 유일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다. 그동안 양지회가 국정원과 자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조율해왔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만큼 양지회 다른 회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양지회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에게 찬반 클릭, 인터넷 댓글 달기 등 온라인 심리전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이들을 팀원으로 동원한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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