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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제압 문건’ 4년 만에 재수사…MB 겨눌까

등록 2017-09-19 20:12수정 2017-09-20 00:18

박 시장 고소·고발…원세훈 아닌 이명박 겨냥 ‘리턴 매치’
국정원 불법행위 보고받았다면 ‘공범’ 가능성…입증이 관건
박원순 시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시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의 작성 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해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국정원의 불법정치 개입에 관여한 ‘공동정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박 시장이 문제삼은 ‘증거’는 지난 11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며 근거로 제시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의 문건이다. 국정원은 문건에 박 시장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나 여당 소속 시의원, 우익 단체 등을 동원해 박 시장과 지지세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제안 등을 담았다.

검찰은 이미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문제의 ‘박원순 제압 문건’을 한 차례 들여다본 적이 있다. <한겨레> 보도로 문건이 처음 공개된 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내부 작성 문서와 상이한 문건’이라고 주장하는데다, 문서 양식 검증 결과도 국정원 문서라는 사실을 단정하기 곤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채 사건을 더 진척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당시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좌천됐던 이가 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 처지에서 보면, 원 전 원장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리턴 매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번 박 시장의 고소·고발로 수사 대상의 ‘체급’이 높아진 셈이다.

수사 여건도 2013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는다는 사실이 이미 국정원 자체 조사로 확인됐고,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다면 검찰의 본격 수사가 이뤄질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방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013년 수사 당시 검찰 논리가 ‘국정원이 협조를 하지 않아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 만큼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시행하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대통령도 (국정원이) 직무에 벗어난 불법 행위를 방치한 공범”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 문건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본격 수사로 전환하는 데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재경지검 한 간부는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물증’이 남았을 가능성이 낮고,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증언’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실무자들이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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