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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검사 최대 25명”…법무부, 국회 통과 고려한 정부안 발표

등록 2017-10-15 22:28수정 2017-10-16 10:33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공수처장 국회에서 1인 추천→대통령이 임명
검사 수·임기 줄이고, 수사 대상도 일부 축소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을 위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에서 상당 부분 ‘톤다운’을 한 것으로, ‘슈퍼 공수처’라는 야당 등의 반발과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의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개혁위 권고안과 다른 점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공수처 검사 규모 등이다.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가 후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애초 권고안은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안은 국회에 처장 선출권을 준 것이다. 다만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안은 공수처 검사의 수를 권고안의 최대 50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줄이고, 공수처 검사의 임기도 애초 최장 12년에서 9년으로 제한했다. 수사 대상의 경우 권고안에 없던 대통령을 포함하는 대신,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했다.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을 제외했고,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직’으로 제한했다. 수사 대상 기간도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규정해, 애초 권고안의 3년보다 줄였다. 검·경과 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적 수사권’은 유지하되, 검·경 등이 수사에 착수할 때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은 없앴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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