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해달라”

등록 2017-10-31 14:23수정 2017-10-31 14:56

국가정보원.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 국회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 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깎아내리려 합성사진을 유포했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 비공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정원 2급 공무원 유아무개씨 쪽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쪽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인 유씨는 2011년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조작 사진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실제 이 사진은 민간인외곽팀이 사용한 아이디를 통해 온라인에 널리 알려졌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문화·예술계 인사, 단체를 상대로 한 여론전을 지시했고 심리전단은 합성사진의 제작·유포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월22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유씨를 구속한 바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면서도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조작 간첩 사건’ 때 국정원 수사관들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 뒤 “당사자가 비공개 재판을 원했다”며 “국정원 직원 신분이라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긍정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칫 관련 재판이 모두 비공개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재판이 비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와도 관계가 없고 오히려 국정원이 그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에게 실망과 공포…참담하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 1.

“윤석열에게 실망과 공포…참담하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

‘막말’ 임현택 회장 탄핵 의협, 비대위 전환…협의체 참여 여부 ‘관심’ 2.

‘막말’ 임현택 회장 탄핵 의협, 비대위 전환…협의체 참여 여부 ‘관심’

윤 대통령 “문재인·노무현 부인도 문제 일으켜”…김 여사 논란 물타기 3.

윤 대통령 “문재인·노무현 부인도 문제 일으켜”…김 여사 논란 물타기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 중국인 관광객 현행범 체포 4.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 중국인 관광객 현행범 체포

트럼프 승리 뒤 미국서 주목받는 ‘4B’…한국서는 ‘운동 넘어 현상’ 5.

트럼프 승리 뒤 미국서 주목받는 ‘4B’…한국서는 ‘운동 넘어 현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