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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다스 실소유자’ 수사 착수…어떤 형태로든 MB 조사 불가피

등록 2017-12-07 19:49수정 2017-12-11 20:32

민변·참여연대 고발사건 진실규명 나서
정호영 BBK 특검도 부실수사 혐의 고발

댓글 개입, 다스 송금 이어 세번째 사건
중앙지검 수석부서인 형사1부 신속 배당
검찰 “중립 입장에서 차근차근 수사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낮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뒤쪽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낮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뒤쪽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또다른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7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성명불상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지칭한다.

두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이 공모하여 2003~2008년 다스의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43개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비비케이(BBK) 사건’의 특별검사를 지낸 정호영 변호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가 특검일 당시 광범위한 자금 추적을 통해 약 120억원에 이르는 다스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덮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정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경우 특별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본격적인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접수 직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첨단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아니라 중앙지검 전체의 수석부서에 배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봉수 첨수1부장이 과거 비비케이 특검 파견 검사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부서에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사건, 해외에 있던 비비케이 관련 140억원 다스 불법송금 의혹 고발 사건(직권남용)에 이어 모두 3건이 됐다. 이번 고발사건의 경우 검찰이 접수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종국 결정’을 내려야만 하고, 이를 위해선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 같지는 않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 수사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현직에서 탄핵당해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반면교사도 있는 만큼 이런 수사를 토끼몰이하듯 해서는 안 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차근차근 탄탄하게 진실을 규명해 나가다 보면 가부간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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