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명박(76) 정부 시절 군대 조직이 여론 조작에 동원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50·성균관대 교수)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총괄하며 군 관련 ‘보고라인’에서 이 전 대통령 직전 단계였다. 이 때문에 ‘군 정치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조만간 ‘최상부’인 이 전 대통령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군형법(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참모 그룹에 합류해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을 지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선거 과정에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 김 전 기획관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실무 논의를 하고, 김관진(68)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때 배석했던 사실도 파악했다.
군형법(94조)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여론 조성 행위를 불법 정치관여로 보고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5조)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김 전 기획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기획관이 군사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들을 무단 유출해 보관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를 군 간부 몇몇이 자발적으로 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차원의 지시·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다만, 김 전 기획관과 ‘공범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구속된 뒤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는 점은 변수다. 김 전 기획관이 구속이 된다고 해도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 규정상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열)가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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