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특정 국민 이미지 실추 여론조성 허용 안 돼”
집행유예로 구속 약 3개월 만에 석방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직원들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들을 공격하려 조작한 합성 사진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2급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중 첫 법원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 조작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2급 간부 유아무개(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야권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정치활동을 하는 연기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여배우의 활동 방해를 위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하는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방법도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했고,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성 부장판사는 말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유씨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해 향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움을 줬다. 합성 사진 기술이 조잡해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게 하기에 부족한 것 같다”며 징역 1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집행유예 선고로 지난 9월22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된 유씨는 이날 석방된다. 다만 국정원직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직원은 당연 면직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