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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특활비 뇌물’ 재판, 남재준·이병기 재판부가 맡는다

등록 2018-01-05 16:32수정 2018-01-05 17:04

2016년 국정감사를 앞둔 국가정보원. 국회사진기자단.
2016년 국정감사를 앞둔 국가정보원.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에서 36여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에 배당됐다. 형사32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심리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자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32부에 배당됐다”고 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에게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 및 국고 손실)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이 형사32부에 배당돼 특활비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형사22부(재판부 김세윤)가 맡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공범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사건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가 심리 중이다.

김세윤 부장판사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은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9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유족 참관 허용,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달아 발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관련자 중에서 처음으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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