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 나와 증언
“해경 본청 압수 수색을 하던 2014년 6월5일 전화해
상황실 전화 녹음된 서버 압수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
“해경 본청 압수 수색을 하던 2014년 6월5일 전화해
상황실 전화 녹음된 서버 압수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
세월호 참사 수사팀장이었던 검찰 간부가 법정에 나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을 지내던 2014년 6월 전화를 걸어와 해양경찰청 본청 서버의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팀에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 의혹은 부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12일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열어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출석을 놓고 고심했던 윤 차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한 2014년 6월5일 오후 4시께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 해경 본청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 안 하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던 윤 차장은 세월호 참사 구조 관련 수사팀장이었고, 수사팀이 압수한 해경 본청 상황실 통화 내용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태도와 초기 대응을 알 수 있는 핵심 자료 중 하나였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이 전화한 2014년 6월5일의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했다. 수사팀은 해경 본청 압수수색 당시 담당자가 나타나지 않아 녹음파일이 보관된 전산 서버 압수수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윤 차장은 법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오후 4시가 좀 넘어 전화해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 안보실과 통화 내용도 저장돼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겠느냐고 물었다”며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된 이상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 불가피하다고 답하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이어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 등과 상의해 ‘해경에서 청와대까지 에스오에스(SOS)한 모양이니 논란을 없애려면 다시 영장을 받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차장이 세월호 참사 수사 관련 ‘외압’ 행사(<한겨레> 2016년 12월20일치 1면 우병우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 말라”…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한 건 처음이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에 윤 차장은 “그건 판단의 문제”라며 “제가 경험한 건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수사팀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해 (우 전 수석이) 알았다고 한 거였다”고 재반박했다.
우 전 수석과 윤 차장은 2001~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수사와 2011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 한 인연이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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