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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기춘, 문체부 1급 사직강요도 ‘유죄’…항소심 ‘징역 4년’

등록 2018-01-23 12:19수정 2018-01-23 22:10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소극적이던 1급 공무원에 사직 요구
“합리적 근거 없어 위법행위”…대통령 임면권 남용에 제동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소극적인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제출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를 포함한 몇가지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판단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형량 역시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을 통해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던 최규학 문체부 기조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에 대해 사표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위법행위”라고 못박았다.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직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1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지원배제 명단 지시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1급 공무원은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을 당하지 않는 신분보장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사직서 제출 요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급 공무원을 면직할 때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김 전 실장 등은 지원배제 명단 실행에 소극적인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정부 국정 기조에 소극적인 전 장관의 측근을 ‘솎아내는’ 식의 사직 요구는 명백히 위법하다는 취지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에도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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