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크라이 마미’, ‘헝그리’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김용한(47)씨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김 감독의 전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수정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5년 결혼한 김 감독과 ㄱ씨는 종교 문제를 이유로 불화를 겪다가 2016년 헤어졌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께 ㄱ씨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감독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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