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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세월호 7시간 조작’ 혐의 김장수 전 실장 26일 피의자 소환

등록 2018-02-25 09:51수정 2018-04-29 06:38

사고 당일 최초 서면 보고 시간
오전 9시반에서 10시로 조작 혐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김장수(70)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6일 오전 9시30분 세월호 보고조작 및 지침 변개 등 사건 수사를 위해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은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인 김관진(69)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현역 육군 장성인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관계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세월호 참사 발생 등을 보고한 당사자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상황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를 한 시간을 사고 당일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후임자인 김관진 전 실장 재직 당시인 2014년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18조)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에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로 바꾸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뺌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김장수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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