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피해자 대리인 오선희(왼쪽), 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청사 앞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번째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ㄱ씨의 법률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검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고소장을 접수한 정무비서 김지은(33)씨와 같은 혐의에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ㄱ씨는 2015년 10월 성추행을 시작으로 안 전 지사가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던 지난해 1월엔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등 1년여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는 ㄱ씨가 주장한 범죄 사실 7개가 포함됐다. ㄱ씨는 현재 언론을 피해 자택이 아닌 곳에서 법률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날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검찰에 비공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검찰에 긴급출동이나 위치추적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상의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을 못했던 상황에서 용기를 냈는데 이름·얼굴·가족 등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해체되는 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조용히 차분하게 수사받겠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취재진이 ㄱ씨가 현재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지 묻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다”며 피해자 지원 요청은 ㄱ씨가 한 것이 아니라 오 변호사 자신의 의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ㄱ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점이 안 전 지사가 더연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안 전 지사와 더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한 싱크탱크로, 안 전 지사는 2008년∼2010년까지 이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13일에 이어 이틀째 안 전 지사의 충남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지사 비서실 컴퓨터에서 충남도청 내부망인 ‘충남넷’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실 직원들이 주고 받은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번째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안 전 지사의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피해사실을 두번째로 밝힌 ㄱ씨가 안 전 지사를 추가 고소할 것을 고려해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9일 자진 출석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전 정무비서의 진술이 엇갈린 점 역시 재소환 가능성을 높히는 이유다.
한편 김 전 정무비서와 두번째 피해자 ㄱ씨의 법률 지원 등을 맡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성협 관계자는 “현재 2차 가해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는 중이며 검토 과정을 거쳐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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