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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3-23 16:49수정 2018-03-23 21:02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등 혐의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3.19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3.19 연합뉴스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23일 오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김지은 전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안 전 지사를 두 번째로 조사한지 나흘 만이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월요일(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두 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ㄱ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추가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강압은 없었다”, “애정관계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주변인들을 회유하거나 과거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지난 5일 제이티비시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서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더연 직원 ㄱ씨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바 있다.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서부지검에서 김 전 정무비서와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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