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원이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의 혐의 입증이 다소 미흡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안 전 지사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1시간35분 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차량에 올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묻자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안 전 지사는 그동안 머물러 왔던 경기도 양평 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추가수사의 필요성도 있다”며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구속영장에는 정무비서 김지은(33)씨에 대한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을 두번째로 폭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의 고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아직 ㄱ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ㄱ씨의 고소를 바탕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로, 이어 14일엔 ㄱ씨가 두 혐의에 강제추행 혐의를 더해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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