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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국정원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수집 본격 수사

등록 2018-03-29 14:41수정 2018-03-29 22:55

수감된 서천호 등 주요 간부 3명 압수수색
국정원 개혁위,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
그래픽_김지야
그래픽_김지야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에 대해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포함해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국정원 ‘사법방해 사건’ 등으로 지난해 10~11월 구속 기소된 만큼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에 대한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국정원 정보관 송아무개씨의 직속상관들이다.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죄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던 와중에 한 언론에 혼외자 의혹이 보도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채 전 총장의 불법 정보수집에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 전 총장은 결국 그해 9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송 정보관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심을 받는 채아무개군에 대한 불법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국정원 지휘부가 알고 있었다며 송 정보관의 ‘윗선’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개혁위는 송 정보관이 채군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7일 국정원 간부가 채군 성명과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 내용이 포함된 첩보를 작성한 뒤 국내 정보 부서장을 거쳐 서천호 2차장에게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 정보관은 그동안 검찰수사와 재판에서 “한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채군의 이름과 학교·학년을 우연히 처음 듣고 확인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윗선’ 지시를 부인했다. 개혁위는 송 정보관이 불법정보를 수집하던 무렵 ‘2차장-국내정보부서장-직속처장’ 간 통화가 빈번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채동욱’ 인물검색을 수차례 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국정원 조직적 개입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진술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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