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 1월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조사단·단장 조희진)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아무개(49)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박 판사는 “(검사라는) 피고인의 직업이나 피고인을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달간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더 이상 엄한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일한 김 검사는 조사단이 꾸려진 뒤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지난해 6월 한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6일 첫 공판에서 자백하면서 심리는 한차례 비공개 재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