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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지방선거 후보자 이중당적은 당헌에 위배”

등록 2018-05-20 09:59수정 2018-05-20 10:40

17일 서울 가회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7일 서울 가회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후보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06년 한나라당 가입 뒤 2015년엔 새정치민주연합으로도 가입
주요 정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해 ‘이중당적’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후보가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모 선거구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44)씨가 같은 당 인천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인천시당이 해당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B(43)씨를 공천한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다. A씨는 올해 4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당내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B씨에게 졌다. 그는 B씨가 이중 당적을 보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법원이 확인한 결과, B씨는 2006년 2월 당시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가입했으며 2015년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당적은 올해 4월까지 계속 유지됐다. 재판부는 "B씨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 신청을 할 당시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 당규인 공직 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를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그 결정이 계속 유지되면 이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절차가 마감돼 A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한 점도 고려했다"고 가처분 인용 배경을 밝혔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나라당에 당원으로 입당한 것으로 돼 있는 2006년 2월에는 미국에 있었다"며 "나도 모르게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해당 공천을 무효로 한 게 아니라 다소 급박한 상황에서 공천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사건의 채권자인 민주당 인천시당이나 이해관계인인 B씨는 법원 판단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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