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8명, 교육감 당선자 7명,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68명 등 8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는 선거일인 6월13일 자정을 기준으로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해 17명을 구속하는 등 93명을 기소하고 219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180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시·도지사 당선자 17명 가운데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8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당선자는 7명이 입건돼 수사 중이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2명이 불기소됐으며, 6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72명이 입건돼 69명을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집계돼, 모두 88명이 입건되고 83명에 대해 수사 중인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사범이 다소 많은 편이다.
선거범죄 유형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짓말사범(812명, 38.4%)이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역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다소 줄었지만 385명(29.2%)였으며, 경선 관련 여론조사 조작이 124명(5.9%)였다.
검찰은 “대통령선거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려워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해 ‘가짜 뉴스’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한 선거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 사범 입건자 수는 전체 거짓말 사범 입건자 수의 50%였다.
검찰은 또 당내 경선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망에 대화방을 개설해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때 나이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하거나, 여러 대의 전화 회선을 새로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지지 응답을 하도록 하고, 지지도 조사결과를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현재 구속자 17명 가운데 14명은 출마예정자에게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선 운동조직의 동원을 위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제공 사범이라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공소시효 만료일(12월13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 심의 등을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서는 전국 검찰청의 검사와 전담수사관 12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는 등 거짓말 사범과 여론조사 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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