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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장자연 강제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불구속기소

등록 2018-06-26 20:08수정 2018-07-24 14:13

9년 전 “목격자 진술 신빙성 없다” 불기소
지난달 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
검찰 “진술 일관적… 관련자 실체 왜곡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석 여성들이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장자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석 여성들이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장자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9년 전 무혐의로 끝난 ‘장자연 리스트’를 재수사한 검찰이 26일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ㄱ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장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수사를 맡았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 배우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ㄱ씨를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동료 배우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증거 판단과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으며, ㄱ씨의 공소시효(10년)는 오는 8월4일 끝난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해당 인물은 조선일보에 재직한 사실은 있지만, 15년 전인 2003년에 이미 퇴직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었다”라고 알려왔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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