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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이태하 전 단장…대법 “다시 재판”

등록 2018-06-28 11:32수정 2018-06-28 12:11

“‘대통령 지지’ ‘종북 비판’ 댓글도 정치적 의견 공표”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도 유죄로 보인다며 파기환송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것도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야당 대통령 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등의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0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을 초기화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단장의 혐의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과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등 일부 게시글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의견’으로 보기엔 분명치 않다며 전체 게시글 중 3256건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732건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행위로,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하는 부분도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여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이거나 야당에 대한 반대로 이해될 수 있어, 이 역시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425건에 대해서도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도 표현 방법과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할 때,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 게시글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불리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거나 비판 또는 반대하는 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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