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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문건 목록 공개하라”

등록 2018-07-12 15:07수정 2018-07-12 15:43

송기호 변호사, 국가기록원 상대 소송에서 승소
재판부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 갖추지 못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대통령비서실 등이 ‘세월호 탑승객을 구조’라는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하다. 관련 법상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 원칙, 알 권리의 시의적절한 실현,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아무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해서만 보호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이 재판부의 문건 열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국가기록원이) 정보에 관한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 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열람심사를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쪽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제20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주요 문서 공개를 가로막은 법적 장애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17조1항)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길게는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이에 송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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