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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워마드 ‘운영자’ 수사, 남녀 편파수사 논란 다시 불 댕기다

등록 2018-08-09 16:47수정 2018-08-09 17:51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체포영장에
‘일베 ‘운영자’는 왜 수사 않나’ 비판
“편파수사” 하루새 6만여명 국민청원

경찰 “일베는 서버가 국내에 있어
영장 집행 되고 인적사항 회신 와” 해명
민갑룡 청장 “불법촬영 누구든 엄정 수사”
일간베스트 저장소 메인 화면
일간베스트 저장소 메인 화면
8일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남녀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워마드는 지난 5월 홍익대 크로키 모델 불법촬영 사건과 최근 태아 사체 사진 게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생물학적 여성을 제외한 모든 대상에 대한 혐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해 2월께 남자 목욕탕 불법촬영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워마드’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워마드 운영자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 경찰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받아 수사 중)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음란 게시물을 다수 게재·유포한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운영자는 한 번도 피의자로서 수사한 적이 없었던 경찰이 왜 워마드 운영자에게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베는 그동안 반사회적인 차별·비하 표현은 물론 성매매·음란 게시물이 다수 게재, 유포돼 ‘문제적 커뮤니티’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2014년 4월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단원고 학생 등 세월호 희생자들이 사망 직전 집단 성교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일베에 올린 20대 남성 정아무개씨가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지난 3일엔 일명 ‘박카스 할머니’(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고령 여성)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4장을 일베에 올린 ㄱ(27)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별 심의현황’(2013년 1월~2015년 8월 말)을 보면, 일베는 총 2907건의 게시물이 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해 심의 대상에 포함된 국내 25개 인터넷 커뮤니티 중 ‘유해한 누리집 1위’에 꼽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0%(873건)는 성매매·음란 게시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베에 이어 두 번째로 심의규정 위반 게시물이 많았던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전체 위반 건수 2507건 중 성매매·음란 게시물은 312건에 그쳐 일베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기사: 일베, ‘성매매·음란·차별·비하’ 등 유해 게시물 최다)

사실 음란물 게시는 일베만이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남초’ 커뮤니티에는 여성들의 나체나 반나체 사진이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와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들을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몰카’ 사진은 물론이거니와 성인 동영상을 갈무리한 사진도 돌아다닙니다. 워마드와 같은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런 남초 커뮤니티도 같은 논리로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워마드 누리집 갈무리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워마드 누리집 갈무리
이 때문에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편파 수사 하지마라. 정부는 편파 수사 하지 말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긴 한 것인가?’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9일 오후 3시 반 현재 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내가_워마드다’ ‘#내가_워마드운영자다’ 해시태그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선 경찰의 이번 수사가 그동안 워마드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던 이들마저 워마드를 편들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 경찰 “일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워마드와 달리 일베는 음란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서면 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일베는 서버가 한국에 있고 영장을 보내면 집행이 돼 (음란물 게시자) 인적사항 회신이 오는 반면, 워마드의 경우 연락을 해도 협조가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아동 음란물(워마드에 올라온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방조 혐의로 보고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기사 : 경찰, ‘워마드 편파수사 없었다’ 적극 해명 나서) 한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베 운영진은 문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를 해준다. 또 목욕탕 나체 사진의 피해자가 아동인데,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운영자는) 게시물 삭제 의무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마드에만 수사가 집중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베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베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으며, 경찰은 문제되는 게시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올해 접수된 ‘일베’ 관련 신고 69건 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을 검거해 검거율이 76.8%”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워마드 수사에 대해서는 “워마드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워마드 관련 접수된 사건 32건 중 게시자가 붙잡힌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 청장은 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소식에서 “경찰은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 유포,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일베에 대해서도 최근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게시자는 검거했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고 직접 ‘편파수사’ 논란을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 민갑룡 경찰청장 “일베든 누구든 불법촬영 사범 엄정 수사”)

선담은 임재우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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