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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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20 17:00수정 2018-08-20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