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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검찰 “반성 기미 없다”

등록 2018-09-07 11:31수정 2018-09-07 19:00

검찰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상습 성추행”
이윤택 쪽 “예술에 대한 모독” 무죄 주장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연극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감독 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성추행이 아니라 연기지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7일 이 전 감독의 결심을 열고 검찰의 구형의견, 변호인의 최후진술과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식의 연기지도가 통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검찰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감독 쪽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고, ‘추행’은 ‘추행’이 아니라 이 전 감독의 독창적인 연기지도로 당사자들이 수용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만 있고 진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로 피해 진술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연습이 비전문가가 보기에 부적절하더라도 연희단거리패가 가진 연극 예술의 특성으로 봐야 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이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성추행이라는 것은) 예술 행위에 대한 모독이다”고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들이 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인정받는 연극배우가 되기 위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통 피해자들이 엄청난 용기를 내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사실을 날조해 음해하려 하고, 연기 지도라며 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매우 늦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상습 강제추행 등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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