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오는 22일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22일자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장관은 구속된 지 243일만인 22일 자정을 기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으면 구속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심에선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각각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상고심 과정에서 3월, 5월, 7월 등 이미 세 차례 구속이 갱신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27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사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이전에 판결 선고가 어렵다고 보고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구속만료로 석방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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