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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재판부와 달리…김문환 전 대사 ‘업무상 위력’ 인정

등록 2018-09-12 19:06수정 2018-09-12 20:17

유관기관 여직원 성폭행 혐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실형 법정구속
가해자 ‘내 행동 받아줬다’ 주장에
재판부 “피해자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피해자 소극적 대응’ 지적하며
‘위력’ 불인정 안희정 무죄와 대비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무죄판결을 놓고 규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무죄판결을 놓고 규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과 성관계를 한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1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지만 ‘업무상 위력’의 인정 범위 등과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 시사점을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계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있던 2014~2017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관기관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사건 전후 맥락을 살폈을 때 김 전 대사를 ‘모셔야’했던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업무 외에 술자리 등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원들은 김 전 대사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저녁 식사 요청 등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관계 외에 이성적 호감이나 친분은 없었다고 봤다. 또 성관계 당시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비춰볼 때 당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성관계 전 두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가 나의 행동을 받아줬다”,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판사는 “추행 당시 기분이 나빴지만 따져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멍했고 무서웠다”는 피해자 진술, 외교공관에서 대사가 갖는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추행에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보고 ‘이성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왜 저항하지 못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평소에 ‘대사님’이라고 굽신거렸던 것이 저도 모르게 몸에 익어버렸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에 고려됐다.

이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부 판단과 일부 차이가 있다.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는 “신체접촉과 간음 행위에도 (피해자가) 고개 숙인 채 ‘아니에요’라고 중얼거리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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